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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 부적정한 행정 행위가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시 감사위)는 8일 광산구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지난해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5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는 시정 31건, 주의 19건, 개선 2건으로 행정 처분했으며 회수·부과·추징 등 1억826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또 기관(구청)장 경고와 기관 경고를 비롯해 훈계 42건, 경징계 7건, 주의 6건 등 56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광산구는 지난해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공무원 서류 전형 심사에서 실무 경력 등을 중복 산정해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산구는 지난 2015년 일반직 4급 승진예정(5급→4급) 인원을 정할 때 상위 직급 결원 범위 내에서 의결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계 3건, 주의 1건의 조치를 받은 '행사운영비 집행'에서는 지자체 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예산 전용과 변경 절차 없이 간식·다과·근무수당 등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산구는 모 시장 주차타워 건축 공사 과정에 환경보전비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정산할 수 없는 물품을 부적정하게 산정, 시공사에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시 감사위는 설명했다.
시 감사위는 광산구가 지난 2015~2016년 사이 3억원 상당의 컴퓨터 구입 과정에서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 방식을 어기고 2차례에 걸쳐 분할 계약, 29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업 종료 시점에 피복비 집행,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민원 사무처리 지연, 원예특작 소득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소홀, 부동산·차량 취득세 미부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미이행,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부적정 등 안일한 행정 실태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 감사위는 재난관리기금 학교 우레탄 철거비 부당 사용과 동장 주민추천제, 산막지구 공사 등 광산구가 요구한 3건의 감사 처분 재심의도 기각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시 감사위)는 8일 광산구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지난해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5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는 시정 31건, 주의 19건, 개선 2건으로 행정 처분했으며 회수·부과·추징 등 1억826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또 기관(구청)장 경고와 기관 경고를 비롯해 훈계 42건, 경징계 7건, 주의 6건 등 56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광산구는 지난해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공무원 서류 전형 심사에서 실무 경력 등을 중복 산정해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산구는 지난 2015년 일반직 4급 승진예정(5급→4급) 인원을 정할 때 상위 직급 결원 범위 내에서 의결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계 3건, 주의 1건의 조치를 받은 '행사운영비 집행'에서는 지자체 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예산 전용과 변경 절차 없이 간식·다과·근무수당 등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산구는 모 시장 주차타워 건축 공사 과정에 환경보전비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정산할 수 없는 물품을 부적정하게 산정, 시공사에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시 감사위는 설명했다.
시 감사위는 광산구가 지난 2015~2016년 사이 3억원 상당의 컴퓨터 구입 과정에서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 방식을 어기고 2차례에 걸쳐 분할 계약, 29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업 종료 시점에 피복비 집행,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민원 사무처리 지연, 원예특작 소득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소홀, 부동산·차량 취득세 미부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미이행,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부적정 등 안일한 행정 실태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 감사위는 재난관리기금 학교 우레탄 철거비 부당 사용과 동장 주민추천제, 산막지구 공사 등 광산구가 요구한 3건의 감사 처분 재심의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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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