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저. 박근혜 삼성동 사저. 사진은 청와대.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의당은 오늘(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속히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오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동을 못한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관저에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직에서 파면됐다. 직위가 상실된 이상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비서실 공직자들의 모든 직무도 즉각적, 전면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탄핵 결정은 됐으나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실체는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국정 농단 범죄의 증거는 청와대 내부에 방치돼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여 온 수사 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기록물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훼손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 중 그 누구도 국정 농단 관련 증거를 은폐 또는 훼손을 시도한다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소멸된 이상 즉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면조사 일정도 조속히 잡고 강제 수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