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의 한 농가에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썩지않고 남아 있는 동물사체.
지난해 하반기 전남지역 AI(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25곳의 인근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2016년 10월20일자 <전남도 수십억 투입한 AI매립지, 사체 썩지 않아 2차감염 우려> 보도)

1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2014부터 2015년까지 AI가 발생한 전남지역 가금류 매몰지 150곳의 인근 관정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수질검사를 한 결과 25곳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나왔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에 따라 매몰지 주변 150m 이내에 있는 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다.

오염물질이 검출된 25곳의 관정 중 15곳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9곳에서는 질산성질소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의 오탁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질산성질소는 생활용수 관정의 경우 부적합한 음용기준 10㎎/L 넘는 곳이 6곳, 농업용수용 관정의 경우 기준치 (20㎎/L)를 초과한 곳이 3곳이었다. 특히 이들 매몰지에 대해 6개월마다 수질검사를 한 결과 매번 오염물질 검출 관정이 늘어났다.

2015년 하반기 조사결과 3곳에서 나타났고 2016년 상반기 18곳, 지난해 하반기 25곳으로 늘었다. 46곳 중에는 6곳이 중복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산성질소는 동물의 사체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매몰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2014년~2015년 AI매몰지 150곳 중 135곳이 호기호열성 미생물 방식으로 매몰했다. 이 방식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질소 기준치 초과는 주변 농사용 퇴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2014~2015년까지 107농가(오리 101·닭 6)에서 AI가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까지 총 378만7000마리를 살처분했다.

하지만 나주와 영암군의 한 농가에서 1년5개월이 지나도록 소멸되지 않은 동물사체가 발견돼 2차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전남도·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해 9월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남도내 155개소의 AI 매립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