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에 대한 사건이 새로운 재판부에 재배당됐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은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경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 사건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씨의 독일 정착을 도운 인물의 사위라는 논란에 대한 부담을 결국 이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맡는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이 부장판사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서면으로 재배당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법원 규정에 따르면 사건 배당이 확정돼 사건 배당부에 등록한 이후에는 특정 사유가 아닐 경우 재판부를 변경할 수 없지만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 판사가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하면 법원 내부의 검토를 거쳐 재판부를 다시 배당하게 된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사건 처리에 곤란함을 표시하며 재배당을 요청해 이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맡는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이 부장판사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서면으로 재배당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법원 규정에 따르면 사건 배당이 확정돼 사건 배당부에 등록한 이후에는 특정 사유가 아닐 경우 재판부를 변경할 수 없지만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 판사가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하면 법원 내부의 검토를 거쳐 재판부를 다시 배당하게 된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사건 처리에 곤란함을 표시하며 재배당을 요청해 이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이 부회장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어 재배당을 요구했고, 형사합의33부에 재배당됐다.
한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가 최씨의 독일 정착을 도운 임씨의 사위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 임씨가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