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SK 최태원(57) 회장을 소환해 사면 등의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파헤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오후 2시 최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의 출연금을 내는 등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대가로 사면, 면세점 사업선정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SK그룹이 두 재단에 거액의 자금을 출연한 직후 2015년 8·15 사면으로 최태원 회장이 출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것과 관련해 ‘사면거래’ 가능성을 의심한다.


검찰은 최 회장을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납부와 최 회장의 사면, 면세점 인허가, CJ헬로비전 인수 등의 관련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최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거래 가능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17일 김창근 전 의장, 김영태 전 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이 회사 전·현직 고위임원 3명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18시간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사면 등을 대가로 어떤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