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중소형저축은행의 비정형보고서 작성부담이 완화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중소형저축은행의 국회·금융당국 요구자료를 대신 작성·제출키로 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가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을 통해 67개 중소형저축은행의 ‘비정형보고서’를 대신 작성·제출한다고 밝혔다.


IFIS는 저축은행중앙회가 개별 저축은행의 전산구축·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전산 관리를 위해 전산업무를 위탁받아 개발·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현재 67개사가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대부분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소형저축은행은 인력이 적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임직원 수가 50명 이하인 저축은행은 39개사에 이른다. 이들을 포함한 중소형 저축은행이 정형보고서 외 금융감독원 상시감시자료, 국회 요구자료 등 비정형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건수는 2012년 289건에서 지난해 313건으로 증가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업무 담당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담당자가 자료를 작성해 개별 저축은행에 확인 요청한다. 각 저축은행은 자료를 검토하거나 보충해 중앙회에 통보하면 중앙회가 금감원에 일괄 제출한다.

금감원은 중소형저축은행이 비정형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게 됨으로써 여신심사, 사후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달 10일부터는 상품·거래유형별 자료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