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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가 단말기 자급제 강화 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일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입법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소연은 지난달 7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직접판매 단말기 가격과 이통3사의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모니터링 한 결과 직접판매 단말기가 이통3사 출고가보다 10%가량 비싼 것을 들어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암묵적 담합행위’라며 공정위에 조사 민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휴대폰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휴대폰 가격과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휴대폰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는 사업자간 합의의 결과·제조사의 지원금·이통사 지원금·이통사 판매정책 및 가격정책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중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결과인 경우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집행대상”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녹소연은 “공정위는 사업자간 합의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밝혔어야 정상이다”며 “지금과 같이 사업자간 합의인지 아닌지 여부조차 가리지 않은 채 정식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을 사실상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현행 단통법에는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는 공기계 혹은 중고폰이나 이통사를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 역시 보조금 없이 구매할 경우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공기계를 구매해서 가입하더라도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금 약정에 따른 할인을 받던 단통법 이전과 확실하게 구분된다.
녹소연은 “제조사가 출고가보다 비싸게 공기계를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차별행위이며 정부시책과 달리 단말기 자급제 확산을 막는 행위”라며 “이통3사를 통해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려는 암묵적 담합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와 관련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4일 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시정해 비싼 통신요금에 힘들어 하는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녹소연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답변은 소비자단체의 민원·해외사례·정치권의 지적까지 모두 무시한 처사”라며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다면 입법청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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