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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제품의 유통·판매가 중단됐다. 오늘(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브라질산 닭고기 제품 일부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수거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통·판매가 중단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썩은 고기' 불법 유통 사태에 연루된 브라질 현지업체 BRF가 우리나라에 수출한 제품들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BRF 등 브라질 육가공업체들은 공무원을 매수해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 고기를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심지어 썩은 고기 냄새를 없애기 위해 금지된 화학물질까지 사용했으며 상당량은 해외에 수출됐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 10만7399톤 가운데 82.8%인 8만8995톤이 브라질산이다. 또 브라질산 닭고기 가운데 절반 정도(47.7%)인 4만2500톤은 이번에 적발된 BRF로부터 들여온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브라질산 수입 닭고기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이날부로 현재 1%에서 15%로 강화했다. 또 외교부와 주한브라질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문제가 된 작업장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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