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방문 잠그고 9세 여아 48차례 성추행… 징역 4년 6개월 선고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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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학습지 교사가 9세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지난 22일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학습지 교사 A씨(41)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습지 교사 A씨에게 5년간의 정보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5년 8월8일 낮 12시쯤 전북 임실군 B양(당시 9세)의 집 공부방에서 B양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지난해 9월3일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B양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등 친밀감이 생기자 추행하더라도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할머니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해 방문까지 걸어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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