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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보를 제공한 사람도 돈을 빌린 사람의 연체사실을 은행으로부터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은행의 연체 알림서비스를 담보제공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돈을 빌린 사람이 일정기간 연체하면 은행은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담보제공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현재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담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더라도 우편이나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일방식이 달라 담보제공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담보제공자는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연체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은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을 SMS로 일원화해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시스템을 이달 말부터 구축키로 했다. 4월부터 은행은 주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도 통지한다. 앞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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