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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글을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오늘(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단톡방)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이 해당 글을 게시한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150~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신 구청장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신 구청장이 해당 글을 게시했는지 여부부터 해당 글을 최초 작성했는지, 단순히 기존에 있던 내용을 퍼나른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에서는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만 압수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본 뒤 신 구청장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며 지난 23일 신연희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당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경 15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글을 게시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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