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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골자로 한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급여(4월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이 지급된다.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1.0%를 반영, 기존 단독가구 20만4010원과 부부가구 32만6400원이 각각 20만6050원, 32만9680원으로 인상된다.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1.0%를 반영, 기존 단독가구 20만4010원과 부부가구 32만6400원이 각각 20만6050원, 32만968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2017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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