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쌓아두는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기업이 배출권 가격수준에 관계없이 여유분을 이월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배출권 거래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모자란 부분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문제는 배출권 여유분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015년도 배출권 정산 결과, 총 522개 할당대상 기업 중 283개 기업이 보유한 여유 배출권 1550만톤 중 88%인 1360만톤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배출권 할당량의 3.7%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분산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과도한 비축에 제한을 걸어 기업들이 스스로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에 내놓는 방안이다. 기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관으로 이월할 경우, 초과분을 2차 할당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차감 적용 기준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연평균 할당량의 10%에 2만톤을 더해 산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단 이월량이 2만톤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6월 중 이 안을 확정하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이월량이 확정되는 2018년 7월에 할당량 차감에 나설 예정이다. 또, 공급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1430만톤)을 유상공급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2차 계획기간에는 적극적인 수요 분산 대책을 시행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기업들의 차입한도가 기존 20%에서 10%로 줄어든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15%로 조정하되, 2019년 차입한도는 2018년의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첫해 차입을 많이 한 기업일수록, 다음 해에는 차입한도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배출권 스왑 절차 개선, 배출권 경매 실시,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