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사진=대림산업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 등의 갑질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로부터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 판사는 “이 부회장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녹취록 등 보강증거가 있어 유죄로 판단했다”고 벌금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특성과 이에 따른 죄책감,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용서,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