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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최초로 제정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13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5월 말 최종 고시한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선거법이다.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정비사업 조합임원 선출을 둘러싸고 불공정 선거, 장기집권 등에 따른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화된 선거 절차와 방법을 서울시가 수립‧보급해 주민 스스로 민주적인 임원선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은 보궐선거 등 선관위 구성 및 최초 회의소집, 유권해석 등에 공공지원자(구청장) 역할을 신설‧강화하는 등 공공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정비법 상 공공지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직장인 퇴근시간을 고려한 후보자 등록시간 2시간 연장(18시→20시) ▲우편투표 배송기간을 고려한 도착 인정시간 연장(선거일 전일 18시→선거일 총회 개최 전) ▲대의원회(추진위)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한 후보자 수 이상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 가능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 2년간 각 정비조합에서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했기 대문에 갈등은 줄고 실효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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