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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가 '준거가격'(참고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13일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조정위가 제시하는 준거가격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준거 가격이 수용되는 사례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3기관을 만들고 준거가격 수용을 강제하면 매도자 재산과 주권을 간섭한다는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채권은행의 입장을 수용해 강제 규정으로 하지 않기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대폭 강화한 방안에 대해서 그는 "기업과 은행의 상호 위험성이 있어 신용평가가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온정적이고 관대한 신용위험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 안에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 사무처장은 기업구조조정을 PEF(사모펀드)가 주도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은 기업을 살리는 것이다. 기업 회생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기에 진단할 것"이라며 "채권은행이 신규자금 투입을 꺼리기에 자본시장에서 PEF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 채무도 낮추고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원활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