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환경부 발령 대비 사업장 일제 점검… 평가 항목 보니
김나현 기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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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늘(13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해 오는 21일까지 사업장과 공사장별 이행 계획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적용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146개 대기배출사업장과 330개 건설공사장 등 총 476개소이다.
환경부는 이들 3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 10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각 사업장과 공사장의 정·부 담당자 지정 여부,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 세부실천계획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대기배출사업장은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 시간 외 가동 △가동률 하향 조정 △약품 추가 주입 통한 오염방지시설 효율 증가 등을 세부실천계획에서 평가받는다.
건설공사장은 △실내작업 우선 시행 △날림(비산)먼지 발생 공정 자제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 △살수량 증가와 인근도로 물청소 △방진덮개 사용 등을 점검받는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점검의 일환으로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집단에너지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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