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경 BNK금융지주 부사장 직무대행/사진=BNK금융지주


BNK금융지주는 19일 성세환 회장의 직무대행으로 박재경 부사장을 선임했다. 

지난 18일 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이 자사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BNK금융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장을 겸직한 성 회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 돌입한 상황이다.


BNK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10시경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박재경 부사장(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BNK부산은행과 BNK캐피탈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빈대인 부행장과 정충교 부사장을 각각 은행장 직무대행과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최고 경영진 구속으로 BNK금융은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BNK금융은 올해 주력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시스템을 통합하는 '투 뱅크 원 프로세스' 작업을 추진해왔다.

모바일은행 '썸뱅크' 정착을 계기로 핀테크 산업에도 속도를 냈고 기업금융에 치중했던 사업 중심을 소매금융으로 옮겨가기 위한 작업도 벌여 왔다. 그러나 성 회장의 구속으로 대대적인 임원진 물갈이와 조직 개편이 예고돼 추진 사업도 한동안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도 피하기 어렵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성 회장의 불공정 거래 연루 정도에 따라 기관 주의나 경고, 관련 영업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시세조종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 기소만으로 금감원이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구속 기소와 관련해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나거나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단계에서 검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