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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까다로워진다. 기존 대부업을 완전히 접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동일한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19일 발표했다. 인가 기준은 오는 20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기존 대부업을 완전히 폐쇄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저축은행 인수를 허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고만 돼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는 것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한 대주주가 여러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지역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다. 또 대주주가 계열사 저축은행들을 사금고화할 가능성이 있고 대주주에게 재무적 위험이 생기면 계열사 저축은행도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 등으로 간주해 저축은행 신규 인수를 금지한다. 또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하다’는 시행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면서 저축은행 인수요건을 까다롭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