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꽁치김치/사진=식약처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꽁치와 복숭아 통조림 등이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에 삼포식품이 제조한 ▲사조꽁치김치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사조꽁치김치는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사조해표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이다.


사조꽁치김치 통조림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이며, 삼포황도는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까지인 제품이다. 삼포백도·삼포황도슬라이스는 2019년 5월 1일이 유통기한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약 5만 9000개 제품 중 3만 480캔은 전량 압류 조치했다"며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