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지난해 7월, 당시 생후 8개월 된 아이와 함께 휴가를 보내고 온 김모씨(35·여)는 “아이와 함께한 여행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다”면서도 “아기 여권을 발급하는 일부터 비행기 탑승, 입국심사까지 신경쓸 일이 많다”고 회상했다.

가정의달 5월을 맞아 가족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유아나 어린이의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라 탑승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임신부의 태교여행부터 걸음마를 떼지 못한 아이,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등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비행기 여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봤다.

◆ 뱃속 아이 태교여행 임신 몇주차까지?


최근 김포공항에서 임신 33주차 여성이 항공사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하며 논란이 일었다. 항공사 규정에 포함된 사항이지만 모바일 앱에 해당 문구를 고지하지 않았고, 탑승을 거부당한 승객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인터넷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많은 네티즌은 임신 32주 이상일 경우 비행기 탑승이 제한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국내 모든 항공사는 임신 32주 미만의 여성이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32주~36주의 경우 의사 소견서와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의 경우 탑승이 불가능하다. 또한 다태임신(쌍둥이) 33주 이상인 경우도 탑승이 불허된다.


하지만 사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의 의료 매뉴얼에서는 단태임신의 경우 36주 미만일 경우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사진= IATA Medical Manual 캡처

IATA 매뉴얼은 임신부의 비행기 탑승에 대해 단태임신은 36주, 다태임신은 32주 이후에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2주~36주 사이의 단태임신에 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항공사의 자체규정이다.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IATA의 규정은 의무사항이고 실제 항공사들은 여러 전문가의 권고 등에 따라 그 이전부터 소견서와 서약서 등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 유력 항공사는 28주~32주 이후의 임신부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한다. 만약 해외 항공사를 이용하는 임신부라면 국내보다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공사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임신 초기의 비행기 탑승도 위험하다고 권고한다”며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규제는 어렵지만 여행 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리아이, 언제부터 비행기 탈 수 있나요

그렇다면 태어난 아이는 언제부터 비행기 탑승이 가능할까. IATA 규정에는 생후 48시간부터 가능하지만 가급적 생후 7일 이상으로 하기를 권고한다. 이에 따라 모든 국내 항공사는 생후 7일 이상의 유아부터 국내선 탑승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항공사에 따라 국제선은 14일 이상이 돼야 탑승가능한 경우도 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생후 7일~2년까지의 유아에게는 국내선 탑승시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는다.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착석해야 한다. 국제선의 경우 좌석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같지만 별도로 10%의 요금이 부과된다. 만약 승객 1인당 2인 이상의 유아를 대동할 경우 1명 이상의 유아에 대해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하는데, 소아 요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해외 LCC의 경우 별도 좌석 없이 2세미만의 유아를 태울 경우에도 요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유아를 대동하는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유아용 요람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면 좋다. 다만 항공사와 좌석 클래스에 따라 몸무게와 신장 제한이 있다. 2세미만의 아이를 부득이 좌석에 앉힐 경우 유아용 시트가 제공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저가항공사나 외항사를 이용할 경우 요람이나 유아용 시트 사용이 불가하거나 별도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항공사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료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인 동반자가 없는 경우 비행기를 타려면 최소 만 5세가 넘어야 한다. 도착국가의 규정에 따라 만 12~18세까지는 성인 보호자가 없이 탑승이 불가능하지만 만 5세 이상인 경우 항공사의 동행서비스를 이용해 혼자 여행할 수 있다. 동행서비스는 5~18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당직원이 출국부터 도착해 목적지에 마중나온 보호자에게 안내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