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경기도는 오늘(28일) 올해 1월1일 기준 31개 시·군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체 개별주택 가격은 93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공시 대상 49만여가구로 나눈 결과,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75% 상승했다.

31개 시·군 가운데 상승률이 4% 이상인 지역은 4곳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상승률이 4.87%로 가장 높았다. 안산시 상록구는 상승률이 5.27%에 이르렀다. 구리·남양주시 4.32%, 과천시 4.19% 순이었다.

안산·과천시는 그동안 저평가된 부분이 이번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남양주·구리시는 오는 6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 효과가 반영됐다. 반면 용인시 상승률은 1.34%로 가장 낮았다. 용인시 기흥구는 상승률이 1.04%에 불과했다.

전체 공시 대상 주택 49만여가구 가운데 지난해보다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31만여가구였고, 하락한 주택은 3만2000여가구였다. 가격 상승이 없거나 새롭게 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14만8000가구였다.


경기도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99억원에 이르렀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자택이다. 반면 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단독주택(연면적 16㎡)으로 65만원에 불과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29일까지 시·군 홈페이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열람 기간 동안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조사와 가격 검증 등을 거쳐 오는 6월26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최원삼 경기도 과표팀장은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에서 과세 표준이 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로 활용된다"면서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