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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의 기준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 6개 품목을 회수·폐기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 일진코스메틱의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 수안향장의 ’실버애쉬왁스‘ ▲ 씨엘비코스의 ’소프트티‘ 쉭앤칙의 ’헤어미라클팩‘ ▲ 와이제이비앤의 ’셀리본헤어젤(500㎖)‘ 등 6개 품목으로 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CMIT/MIT 성분은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2015년 8월부터 샴푸 등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하고 있다. 에센스 등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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