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수술실 사정 등을 이유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119구조대에 의해 이송된 두살 아이의 치료를 거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 전북대병원이 조건부로 재지정 됐다.


또 이 환자의 전원 의뢰를 거부해 권역외상센터에서 제외된 전남대병원도 재지정 됐으며, 같은 이유로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검토한 을지대병원은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스1

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며 “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을지대병원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응급실 과밀화 완화,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강화, 전원체계 내실화,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 병원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의 개선 대책에 대한 구체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권역응급·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병원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진행했다.

평가단은 평가 결과 3개 병원을 모두 재지정 또는 지정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으나 전북대병원은 개선 대책 이행에 대한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일부터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재지정하고,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목표를 달성토록 내년 말까지 조건부로 지정해 개선대책에 대한 단순 이행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응급의료 질 향상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도록 조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병원들에게 평가단이 지적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 대책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조치했다”며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국가 응급의료진료정보망 등을 활용해 병원들의 개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병원에게 피드백해 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