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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억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AK플라자가 8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NC백화점 6억8400만원, 한화갤러리아 4억4800만원, 현대백화점 2억300만원, 롯데백화점 7600만원, 신세계백화점 35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그룹 산하 AK플라자는 980개 납품업체와 274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뒤늦게 교부했다. 또 백화점 내 매장 위치 개편 작업 당시 23개 납품업자에게 매장 인테리어 비용 총 9억8300만원을 부담케했다. 5대5 비용부담으로 가정하면 약 4억9100만 원의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계약기간 중인데도 2개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율을 1%포인트 인상해 600만원씩 더 받았다.
이랜드 계열 NC백화점은 안산 고잔점 매장 개편 당시 점포 전체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7개 납품업자 매장에 조명 시설 등을 설치토록 해 약 7200만원의 비용을 걷었다. 또 상품보관 책임이 대규모 유통업자에 있음에도 8개 납품업자에 창고사용료 명목으로 약 110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58개 납품업자에게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1~12%포인트 인상해 총 1억9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화갤러리아는 824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3380건의 계약과정에서 백화점 및 협력업체 상호계약서 교부를 지연했다. 405개 납품업자와의 행사비용분담에 관한 약정서면도 행사 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현대백화점은 584개 납품업자와 맺은 808건의 계약서 교부를 지연했다. 롯데백화점은 사전 서면약정 체결 없이 판촉행사비 1100만원을 42개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신세계백화점은 3개 납품업자와 맺은 5건의 계약과 관련한 서면을 지급 교부하고, 사전 서면약정 체결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았다. 해당 납품업자에게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 제출을 강요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 업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약정·교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태를 시정해 거래의 안전성·투명성을 제고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상위 3개사(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했던 중위권 3개사(AK·NC·갤러리아)에 대해서도 거래관행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가 발표한 매장 이동, 퇴점 기준 제공 등이 담긴 자율개선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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