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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씨(가명·65)는 최근 생활비 등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저축통장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개월 전 비과세 종합저축이 정기 예·적금 통장에만 적용되는 줄만 알고 입출금 통장은 등록하지 않았던 것. 은퇴 후 한 푼이 아쉬운 최씨지만 이미 수만 원의 세금을 낸 상태였다.
금융감독원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고령층을 위한 은행 거래 꿀팁을 소개했다. 일상 생활에 유용한 맞춤형 금융 정보를 알아두면 알토란 같은 이자를 챙기고 줄줄 새는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먼저 올해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이라면 예·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자. 최대 5000만원(원금 기준)까지는 15.4%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자가 10만원이라면 세금 1만5400원을 떼지 않고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
수시 입출금 통장도 가능하다.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는 5000만원이다. 비과세 정기 예·적금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생활비 입출금 통장에도 적용해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은행들은 급여이체 통장처럼 금리를 우대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수령자도 가입할 수 있다.
또 연금통장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통장 외에도 연금수령자가 예·적금에 가입하면 추가 우대금리도 준다. 은행에 물어보고 이자를 챙길 필요가 있다.
집이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이 유용하다.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 많은 연금을 준다. 연금 지급한도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 인출도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연금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 인출할 수 있다. 연금지급 한도를 다 썼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지 못 했다면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을 통해 1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은행 지점을 방문했다면 '어르신 전용창구'를 이용하자. 16개 국내은행이 4925개 지점에서 운영한다. 전화를 이용한다면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가 쉽고 편하다.
지난 4월부터 은행 창구에서도 본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는 은행 창구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잊고 있던 내 돈을 찾을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다면 금감원의 금융포털 '파인'을 방문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금감원 전문 재무상담사를 통해 재무설계나 노후대비, 재산관리 등 자문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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