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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을 중심으로 설정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 봉천로 및 지하철 2호선과 경전철 신림선이 지나는 서남부 상업문화의 중심지다.
변경결정(안)은 그동안 공동개발계획과 중복 적용으로 개발규제가 됐던 ‘최소개발규모’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이 지역 최소개발규모 규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유도를 이해 상업지역 내 150㎡ 이하 및 준주거․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90㎡ 미만 토지의 건축을 규제해왔다.
이번 변경 결정으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률적으로 결정된 최소개발규모계획이 폐지돼 지역 현황 및 개발여건에 따라 소규모 필지의 선별적인 개발 허용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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