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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지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환경관련 법률과 환경책임보험 주요내용,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해 7월 도입된 의무보험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수입보험료는 657억원, 보험가입률은 97.4% 수준이다.
또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은 환경피해구제법 제 33조 2항에 의해 보험개발원이 운영 중이다. 보험가입대상 시설여부와 적정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현황, 보험미가입 사업장 통지 등 보험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시설은 1개의 사업장에 대기·수질·폐기물·화학 등 다수의 담당자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환경책임보험의 미가입 또는 부족가입 사례를 방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통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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