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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비율(%)로 표시한다.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 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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