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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이 문재인 정부에 국립대학 내 비학생조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오늘(16일)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서울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국립대학 비정규 비학생조교들에 대한 기간제법을 통한 고용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학생조교는 학업을 병행하지 않고 교무, 학사 등 일반적인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조교를 가리킨다. 서울대에는 비학생조교가 총 250여 명이고 대학노조 소속은 132명이다. 이중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뜻을 밝힌 조합원은 105명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조교들도 법에 따라 당연히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이제라도 찾겠다"며 "법률 위반사실의 시정과 고용보장,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서울대에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당연히 지켰어야 할 법을 준수하는 대가로 노동자들에게 기존에 적용되던 근로조건의 후퇴 등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표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고용보장을 이유로 기존에 합의되고 확보된 근로조건을 퇴행시키는 형태라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국립대학 내 비정규직 조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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