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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해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4항 제1호에 의거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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