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정호(가운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형이 유지되면 미국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48분쯤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자신의 숙소인 서울 강남구 한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과 강정호의 승용차 파편이 튀면서 반대 차로에 멈춰 있던 승용차의 창문 등이 파손됐다. 강정호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정호는 세 번째 교통사고를 내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지난 2009년 8월, 2011년 5월 각각 적발된 바 있다.

1심은 강정호가 2차례 벌금형을 받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아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1심 후 미국 취업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재판부는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처벌받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냈다"며 "가드레일 파편들이 도로에 떨어져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위험한 상태였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