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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3년간 최저시급이 연 평균 15.7% 이상 올라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로 난항이 예상된다. 근로자위원이 지난해 사퇴 의사를 밝혀 지난달 열린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고 아직 위원장도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시간을 주 68시간까지 인정하는 근로기준 행정해석은 다음달 임시국회 때까지 지켜본 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의 선거 당시 일자리 100일 플랜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허용한 정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고용부가 일주일은 주말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유지하면서 주말 포함 16시간 휴일근로가 가능해졌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소속 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해석을 바로 폐기하기가 쉽지 않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은) 지난 3월까지 국회서 논의가 된 사안이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다. 다음달까지만 보고 안되면 (행정해석을) 폐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침이 당장 폐기되면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는 불법으로 간주돼 사업주가 처벌받고 근로자도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깎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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