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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특정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강요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21일 구속된 뒤 2월7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3개월 넘게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음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심장에 스텐트(심혈관 확장 장치) 7개가 박혀있는 등 건강이 매우 안 좋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전 실장 측 의견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보석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어 재판부의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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