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할 수 없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의원들과 충실하게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기업의 불법행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수단이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폐지 논란이 이어져왔다.

그는 “사실상 공정위만 고발권을 가지고 있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거의 모든 조항이 위배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며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집행의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규율 뿐 아니라 민사, 행정 규율(의 효율성)도 높이는 취지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지는 않겠지만 효율적인 법 집행 수단을 고려해 고발권 주체를 푸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당면과제인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은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기업집단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공정위의 권한이 커지고 인원이 증가하는 일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강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기업에 대한 조사를 몰아치는 방식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확립하고 경제적 근거에 더 충실한 조사기능과 경제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