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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실을 신고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과태료 부과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한도는 1000만원.
국토부는 그동안 토지거래 계약에만 적용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주택 매매거래에도 확대 적용해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힘을 보탰다.
주택 매매시장에도 파파라치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다운계약 등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국토부는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에 나서 다운계약 의심사례 등 462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난해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점검한 결과 총 3884건에서 6809명이 적발돼 과태료 227억원이 부과됐다.
한편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때 계약자가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을 낮추기 위해 계약서상 집값을 실제 가격보다 낮춰서 쓰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의무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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