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사진=머니투데이DB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1. 애견미용샵에서 미용 후 앞쪽 발을 절어서 병원에 갔더니 탈골이 되었다고 한다. 미용했던 동물병원을 찾아가 말하니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한다. CCTV를 확인했는데 미용 전 모습은 확인이 되는데 미용을 하는 장소는 설치가 안 되어 확인이 불가하다. 응급처치를 했으나 낫지 않아서 수술을 하는데 150만원정도 든다. 응급처치를 한 병원비 9만원은 주겠지만 수술비는 줄 수 없다고 한다.

#2. 애완견을 호텔에 한달간 의뢰하고 돌보미를 위해서 140만원을 지급했다. 애완견이 앙상하게 뼈만 남아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 위에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다. 호텔측에 관리소홀과 방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

#3. 고양이 미용을 맡겼는데 털을 밀다가 쇼크사로 죽었다. 동물병원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며 업체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한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1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미용 및 호텔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반려동물이 이·미용이나 호텔 서비스를 받다가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반려동물 이·미용과 호텔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142건이었다. 2014년에는 160건, 2015년에는 173건이 각각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사례 142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상해를 입은 피해가 80건으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 중 가장 많은 피해로 전체의 5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2건 중 상해를 입은 피해가 80건(5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계약 및 서비스품질 불만이 35건(24.7%), 가격에 대한 불만이 5건(3.5%), 미용을 맡기거나 호텔에 맡긴 반려동물 분실이 4건(2.8%) 그리고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상해사고 피해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용 중 귀가 잘리는 등 신체부위가 절단되거나 상처를 입고 흉터가 생긴 경우가 49건으로 61.3%를 차지했다. 장염이나 결막염 등에 감염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17건(21.3%), 미용을 받는 도중이나 미용 후 반려동물이 폐사한 사고가 8건(10.0%), 미용 후 탈골이나 골절이 된 경우가 6건(7.4%)이다.


상해 사고로 인해 피해 발생 시 반려동물의 치료비나 반려동물 구입가 보상으로 “또 하나의 가족”이 입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는 없으나 업체에서는 책임을 회피하여 치료비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동물사료와 애완동물판매업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기준은 없다.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미용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호텔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기준마련도 필요하다.

반려동물 이미용 및 호텔서비스의 경우 특별한 자격이나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동물병원과 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상해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업체의 부주의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반려동물 미용사나 관리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격증 도입을 확대하고 자격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의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기관에 자격증제도의 개선과 함께 자격증을 소지한 미용사나 관리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장에 자격증을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