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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등 외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가격은 1비트(비트코인) 당 3003달러를 기록했다. 올 최저치인 735달러에 비해 약 4배 오른 것이다.
이더리움 역시 이날 사상 최고가인 350달러에 근접했다. 올해 초 약 10달러 전후로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30배 이상 급등했다. 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종가 기준 연초 1만350원이었지만 지난달 25일엔 35만1000원으로 폭등했다.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이더리움은 실물이 없지만 결제 기능을 갖고 있다.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인물이 2009년 개발해 탄생했고 이더리움은 러시아 이민자 출신의 캐나다인 비탈리크 부테린이 2014년 개발했다.
이들은 이름이 가상'화폐'로 불리지만 민간에서 찍어내 온라인상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며 주식과 비슷하게 호가, 거래량 등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거래소로 불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금 세탁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선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 한국거래소(KRX)와 달리 정식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에선 2014년 2월 비트코인 최대 거래소였던 마운틴곡스(Mt. Gox)는 해킹으로 비트코인을 도둑 맞으며 결국 파산했다. 마운틴곡스를 이용했던 소비자도 대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는 작업이 한창이다. 일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상통화교환업자로 정식 등록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등을 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학계·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량을 봤을 때 아직 시장에 경고를 보낼 정도는 아니다"라며 "다만 가상통화를 제도화해 소비자보호 장치를 갖추지 않는다면 투기 수단으로만 자리 잡을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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