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수십억원대의 용역을 낙찰받은 업체가 편법을 이용해 책임감리 빼돌리기를 했다는 의혹(본보 6월 12일자 -광주시 수십억원대 용역 낙찰 업체, '편법'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 건설기술자 용역검증시스템에 대한 부실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광주광역시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용역을 수행하던 A업체는 김모 책임감리(단장)의 사직을 이유로 발주처에 책임감리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발주처는 사직을 근거로 책임감리 변경을 허용했고 김 단장은 승인이 떨어지자 시 상수도사업본부 용역낙찰 시점에 수주한 타 발주처의 용역을 사직 보름만에 같은 회사에 복직해 용역을 수행하며 약 두달간 근무한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김 단장이 복직해 수행한 타기관의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PQ) 당시 자신이 책임자로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했던 사업이다.


국토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는 발주처가 상이한 각기 다른 용역을 같은 책임감리가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업체가 1곳의 용역은 포기해야 하지만 '책임 감리원 돌려막기'를 통해 낙찰 받은 2곳 모두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지 않았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가 A업체에 대해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본보는 최근 김 단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사직한 후 다시 같은 회사로 복직해 근무 중이라는 소문이 돌자 현재 어디서 근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 건설행정과에 조회를 의뢰했지만 '"김모 단장에 관한 기록이 전무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초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A업체 김 단장이 책임자로서 발주처가 다른 용역도 낙찰받았다는 소문이 떠돌아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 단장이 사직서 제출 후 다시 그 회사로의 복귀해 타 기관 발주 용역 참여가 예측된 상황에서 감리교체를 승인한 광주시의 대응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시 관계자는 "현재 김모 단장의 인적사항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도 경력 등이 삭제됐는지 모르겠지만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 이번 '편법 꼼수 용역 수행' 의혹을 덮기 위한 또 다른 편법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당시 김모 단장의 인적사항을 입력했을 때 경력 등이 정상적으로 조회돼 PQ는 정상적으로 수행됐다"고 해명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사직서가 들어오면 동등 조건 이상이면 교체해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어떻게 예측해 행정을 하겠냐"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어떻게 하다보니 상황이 이렇게 됐다. 다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감리를 교체한 것은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