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15일 본청 비즈니스실에서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장재곤)와 '학교 등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교육청이 발주하는 신축, 증축, 개축 건축물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확인 업무를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 대행해 처리한다.


장만채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학교 등 공공건축물을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학교시설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누구나 학교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조례'를 제정했다.


지금까지 이 조례를 적용해 신·이설학교와 공공기관 청사 등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38건의 예비인증과 19건의 본인증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