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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교육청이 발주하는 신축, 증축, 개축 건축물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확인 업무를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 대행해 처리한다.
장만채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학교 등 공공건축물을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학교시설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누구나 학교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조례'를 제정했다.
지금까지 이 조례를 적용해 신·이설학교와 공공기관 청사 등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38건의 예비인증과 19건의 본인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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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