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 아파트단지의 분양보증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정부의 부동산규제 시행을 앞두고 비규제지역에 청약수요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6일 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분양현장의 분양보증 발급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분양보증은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가 분양대금 환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분양보증이 없으면 지자체의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다.
HUG는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 분양보증을 중단한 바 있다. HUG 관계자는 "지금 분양보증을 받아 규제를 피하는 단지에 청약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단지의 분양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