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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P2P업계에 따르면 8퍼센트는 최근 대출상품에 투자 가능한 최소금액을 5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췄다. 투게터펀딩 역시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최소 투자액을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P2P업체가 최소 투자액을 낮추는 이유는 신규 투자자를 확보하고 투자자에게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연간 개인 투자한도를 업체당 1000만원, 상품당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새 투자자를 모집하겠다는 의도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최소투자금액을 1만원으로 내려 신규 투자자 확보를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회원의 상환원리금을 통한 재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 투자액을 낮추면 투자자에게 분산투자를 유도해 고객의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다. 최소 투자액이 10만원이면 100만원으로 최대 10개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그 기준을 1만원으로 낮추면 최대 100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는 그만큼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차미나 크라우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손쉽게 P2P투자에 참여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며 “투자 최소금액 한도를 낮추면 기존 투자자도 더 많은 상품에 분산투자가 가능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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