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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가 폐기된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와 노동계 갈등의 핵심이 됐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안이 시행 1년 5개월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후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의결 내용에는 공공기관이 보수체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미 도입된 성과연봉제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성과연봉제 폐기, 철회 등 용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각급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결정을 자율에 맡김으로써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정부는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기존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하고,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도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28일 발표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일괄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불거지는 등 지속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제시됐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4급 비간부직으로 확대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같은 해 6월에는 120개 모든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빠른 도입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각급 사업장 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1년 내내 갈등이 이어졌다. 지하철노조는 총파업을 단행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측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진행돼 노동자 측이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에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했던 인건비 동결 페널티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 공공기관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실패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발표해 일부 기관들이 무리하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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