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단장과 허윤정 사회분과 전문위원(맨 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 보험 연계법’(가칭)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방안 마련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공약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면 민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실손보험금이 줄어들어 실손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보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 정도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법적 장치를 마련해 건보와 민간보험의 정책을 연계하고 실손보험료 인하와 국민 총 의료비 적정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작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먼저 공·사 보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2018년 폐지 예정이던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도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한다.


또 노인층, 유병자 등 실손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체보험 가입자가 쉽게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내년 4월부터 ‘실손 끼워팔기’를 원천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실손보험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관계부처에 “합의 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