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근절에 나선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2배로 높이기로 한 것. 자진시정이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일부 깎아줬던 과징금 감경율도 축소시킨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약함, 중대, 매우 중대로 나눠 각각 30%, 50%, 70%를 부과하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60%, 100%, 140%로 크게 높아졌다.

20~60%이던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지난해 6월 30~70%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납품대금이 법 위반금액보다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테면 2013년 11월 직영전환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한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2016년 이전 기준으로 12억6300만원, 현행 기준으론 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지만 고시가 개정되면 17억원을 내야 한다.


반면 감경율은 현행 위반행위 자진 시정시 30~50%, 조사 협조시 10~30%인 것을 각각 20~30%, 10~20%로 낮췄다. 일관되게 행위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력한 경우에도 30% 이내인 감경율을 20% 이내로 줄였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한편 다른 법률 위반 사업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다.

현실적으로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현행법상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경우 등 다소 모호했던 표현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구체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정비해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과징금에 반영하는 법 위반행위 횟수에 대한 산정기준도 개선됐다. 현행법에서는 최근 3년간 법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소판결 등으로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이런 사건을 법위반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판결·직권취소 등을 제외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를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