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4이동통신 경쟁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신규사업자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 가운데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경쟁 활성화 정책을 포함시켰다.

국정위 측은 “IoT 등의 확산으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 허가제로는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4이동통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발표가 통신비 인하 대책이었음을 감안하면 제4이동통신 활성화 역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경쟁 촉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능력, 재정 등을 감안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진입 이후에도 지분소유 제한 등 여러 규제를 두고 있다.


미래부는 올 하반기까지 해외사례나 등록제 전환 범위,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검토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