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가 공사중단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공사가 일시 중단된다. 사진은 조감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 정부는 공사중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론화 기간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사 일시 중단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 공론화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 10명 이내의 시민 배심원단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공론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론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정성과 중립성 등의 원칙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론조사 방식은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참조해 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배심원단이 토론을 거쳐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실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사 중단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아 지역 주민과도 밀접히 연관된 이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을 중단하기보다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공론화 작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홍 실장은 이와 관련해 "공사를 일시중단할 경우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신고리 5·6호기 종합공정률은 28.8%(시공률 10.4%)이며, 집행된 공사비용은 1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보상비용까지 더할 경우 공사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은 2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