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열린 6.30 사회적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회적 총파업 진행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노동기본권 및 및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준비기간을 마치는대로 주요사업장 별로 특별감독 착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예방 등을 위해 지도.감독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산업현장 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사관계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및 기획수사 실시,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시달, 전담조직 및 상시제보 시스템 운영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는 행정력을 집중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최대 노총인 민주노총이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의 투쟁 강화에 대응하여, 일종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3년내 인상 등 노동정책 공약 의지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노동계는 집권 초기 투쟁의 수위를 높여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30일부터 산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