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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파장이 큰 세제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것.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 하반기에 전문가와 각계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찬반 대립이 첨예한 문제를 논의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경감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소액 체납 한시적 면제 등이 포함된다.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은 공제 대상은 유지하되 공제율을 10% 초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75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증가시켰을 때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앞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공제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조정된다.


또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기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소액 체납액을 면제해준다.

박 대변인은 "소득 주도 성장과 연결돼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조세와 재정이 기여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