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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 재판에서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원의 돈이 뇌물이었는지를 두고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정현식 전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박 전 과장과 정 전 사무총장은 고영태씨와 롯데 측 관계자들을 만나 70억원을 요구한 인물이다. 이들은 최순실씨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하남에 체육시설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롯데는 70억원을 출연했다.
이를두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4일 신 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과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등 그룹 현안을 두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게 70억원을 돌려준 경위를 두고도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K스포츠재단은 ‘롯데에 큰 문제가 있다’는 최 씨의 말에 따라 돈을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특히 신 회장 측은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이라며 검찰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과장과 정 전 사무총장은 고영태씨와 롯데 측 관계자들을 만나 70억원을 요구한 인물이다. 이들은 최순실씨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하남에 체육시설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롯데는 70억원을 출연했다.
이를두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4일 신 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과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등 그룹 현안을 두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게 70억원을 돌려준 경위를 두고도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K스포츠재단은 ‘롯데에 큰 문제가 있다’는 최 씨의 말에 따라 돈을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특히 신 회장 측은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이라며 검찰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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